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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Business sector

전문소방시설 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 1) 신축, 중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 · 용도변경으로 다음의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가.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  포소화설비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제연설비, 소화용수설비 또는 연소방지설비 나.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비상콘셉트설비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 2)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 · 용도변경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음의 설비 또는 구역등을 증설하는 공사 가. 옥내 · 옥외수화전설비 나. 스프링클러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방호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제연설비의 제연구역,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 3)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는 다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공사. 가. 수신반 나. 소화펌프 다. 동력(감시)제어반

▣ 벌칙 :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공사를 소방공사시공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사를 의뢰하였을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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