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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대상물
1)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50층 이상(지하층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m이상인 아파트 나) 30층 이상(지하층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이상(아파트제외) 다)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아파트 제외)
2) 1급 소방안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물 가) 30층이상(지하층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이상인 아파트 나)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아파트 제외) 다) 층수가 11층 이상(아파트 제외) 라) 가연성 가스 1천톤 이상하는 저장, 취급시설
3) 2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물 가)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대상물 나)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4) 3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물 가)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대상물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시의 장점
1) 소방안전관리자 수첩등이 없어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가능 (공공기관,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이상 건물 제외) 2) 소방시설 오동작시 신속한 A/S 3) 매월 방문하여 소방시설 점검 4)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실시후 보고서 작성 5) 소방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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