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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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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점검

작동기능점검 :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

종합정밀점검 :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벌칙 -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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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소방시설이 설치된 건축물)

* 제외 1)위험물제조소 2)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영 별표) 3)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 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것 -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 중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것

점검자격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시설관리자

- 소방시설 관리업자 - 기술자격자

점검주기

연 1회 이상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한 말일까지 실시 - 종합정밀점검대상인 경우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 신규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그 다음 해부터 실시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에 속한 말일까지 실시 - 신규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그 다음 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에 속한 말일까지 실시 -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점검대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점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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